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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각종 명목으로 10억원대의 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의원 리우현이 19일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리우현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당간사로 있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의 한 회사 대표로부터 1억 2,000만원을 받아먹었다고 한다.

2014년 지방자치제선거때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장 후보로 추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 5,500만원을 받은것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의원 리우현이 각종 명목으로 횡령한 돈은 43회에 걸쳐 모두 11억 9,000만원이다.

이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좌관을 내세워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으며 최근 범행이 밝혀져 그가 구속되자 허위진술을 하라고 강박하였다고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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