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중에서 일부를 가로채여 비법탕진한것을 비롯하여 2억 8,000만원어치의 돈을 부정축재하였다.
뿐만아니라 선거법도 위반하였다고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