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24일 남매간첩사건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들을 포함한 가족 10명에게 《정부》가 총 1억 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1993년 당시 안전기획부(안기부)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 리사장의 남편과 그의 동생을 《간첩》으로 몰아 체포하였다.
안기부는 그들이 일본에 가서 《친북단체》들과 접촉하였으며 북의 《공작원》을 만나 수십만¥의 《공작자금》을 받고 남조선 출판물들과 운동권노래,《한총련》결성식자료 등을 넘겨주었다고 하면서 《보안법》에 걸어 《간첩》혐의를 들씌웠다.
안기부는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남조선영화업자인 《남누리영상》대표 백흥용을 매수하여 그들 남매와 친분관계를 맺게 한 다음 모략극을 꾸몄다.
그 내막은 백흥용이 후에 도이췰란드에서 량심선언을 함으로써 드러났다.
《간첩》으로 몰리워 징역살이를 한 그들은 2014년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안기부의 수사관들이 그들을 령장없이 체포하여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데 대하여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