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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지연행위 폭로
(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최근 공개된 량승태의 사법롱락문건들을 통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을 지연시킨 행위가 폭로되였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전범기업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있다고 한다.

방송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법조계가 법률적으로 볼때 모든 사실들을 재판지연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냈던 징용피해자 9명중 7명이 고령으로 사망하였고 생존한 2명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라고 방송은 개탄하였다.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매국적인 박근혜《정부》의 립장에 맞추어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을 로골적으로 지연시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법롱락행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 주모자들을 처벌할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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