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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시민단체 대법원의 사법롱락행위 규탄
(평양 8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7월 30일 남조선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성명을 통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키려고 획책한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의 사법롱락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것을 요구하였다.

성명은 2016년 박근혜《정권》시기 법원행정처가 성노예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시키려고 획책한 사실이 드러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법원이 《소송의 형식이 부적합하다.》는 론거를 내들고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을 기각시키는것으로 결론하였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불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때문에 피해자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끊임없이 드러나고있는 량승태의 사법롱락사건들에 대해 빠짐없이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이렇게 하는것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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