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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기술교육법 채택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직업기술교육법을 채택하였다.

5개 장에 46개 조로 되여있는 이 법에는 직업기술교육발전을 위한 기본원칙들과 직업기술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기술교육과 생산현장에서의 직업기술교육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직업기술교육법은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과 경제강국건설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실천형인재들을 키워내며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직업기술교육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로 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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