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일본의 강제징용과 성노예범죄 등과 관련하여 전지역의 법원들에서 재판중이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청구사건 10여건을 취급한 문건을 입수하였다.
문건들을 통해 이전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과 성노예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각 지방법원들의 재판을 중지시킨 사실이 확인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