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법재판소관련 비상적대처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약화시켜 저들의 상고법원설치를 비롯한 사법롱락실현에 장애로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들이 담겨져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