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명박역도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리영배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부 업체와의 거래과정에 리자금을 불구는 방법으로 자기 돈주머니를 채웠다.
리명박역도 처남의 녀편네를 회사 직원으로 명색상 등록하고 그에게 돈과 물건을 지급한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 83억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리영배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