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경찰패거리들은 재일본조선인축구협회 부리사장 겸 국제부장의 집과 사무실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근거는 유엔의 대조선제재결의와 일본의 《외환법》에 위반되는 거래를 하였다는것이다.이른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날강도적인 수색소동을 벌린 경찰깡패들은 동포의 손전화기와 콤퓨터, 각종 서류들을 압수하였다.
20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도의 적대심과 악의적인 편견으로 가득찬 일본식《법치》제도하에서만 볼수 있는 살풍경이라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이번 망동은 사회전반에 반총련기운을 대대적으로 고취하여 저들의 범죄적인 총련말살책동을 합리화해보려는 일본특유의 간악성과 비렬성, 민족배타주의적인 어지러운 정치풍토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터무니없는 죄를 들씌워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모진 탄압과 박해를 가함으로써 어머니조국과 그들사이의 혈연적련계를 끊어버리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더러운 속심이다.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온갖 탄압행위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며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한 란폭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론평은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박해나 탄압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인정하고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가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며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