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은 지난 1일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로조통보과정이 부당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지적하였다.
이로써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결정이 박근혜《정권》의 적페라는것이 확인되였다고 선언은 주장하였다.
당국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통보결정을 취소하여야 할것이라고 선언은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