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군부가 1987년 6월인민항쟁때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력으로 진압할 음모를 꾸몄던 사실이 폭로되였다.
14일 《MBC》방송이 당시 륙군본부가 작성한 《계엄》작전명령문건인 《작전명령 87-4호》를 공개하였다.
1987년 6월 19일에 작성된것으로 알려진 문건내용을 보면 군부당국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20사단과 30사단 그리고 3개의 특수전려단과 3개의 특공련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륙군사단들과 특수전부대들, 해병대부대들을 《계엄군》으로 편성하여 부산과 광주, 마산 등지에 투입하도록 하였다.
지어 1항공려단과 화학부대까지 《계엄군》에 포함시켰다.
군부당국은 《계엄군》이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문건에는 또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발포하는 계획까지 세워져있다.
당시 군부당국은 《계엄》발포명령을 륙군참모총장이 《계엄군》에 편입되는 부대 지휘관들을 불러들여 직접 하달하도록 하였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오마이뉴스》는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부대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1987년 륙군본부가 만든 문건과 지난해 3월 초불정국때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있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