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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지연된 배후관계 폭로
(평양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3일 이전 《정권》시기 청와대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전범기업들의 사촉을 받은 당시 청와대의 참모진들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외교부에 내리먹였다고 한다.

외교부가 그해 11월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것은 바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밝혀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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