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3일 이전 《정권》시기 청와대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되였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전범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그러나 일본전범기업들의 사촉을 받은 당시 청와대의 참모진들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라고 외교부에 내리먹였다고 한다.
외교부가 그해 11월 《법리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것은 바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밝혀졌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