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대법원은 고용로동부의 재항고리유서를 받아들여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밝혀진데 의하면 이 재항고리유서는 고용로동부를 대리하던 변호인들이 작성한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받은것이였다.
언론들은 청와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화를 주도하고 전과정에 개입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고 비난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