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광주봉기당시 《계엄군》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폭로하였다.
당시의 성폭력은 전시 적국의 녀성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반인륜적전쟁범죄와 같다고 말하였다.
전쟁범죄는 국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봉기당시 학살세력의 후예인 《자유한국당》도 범죄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