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시기 해고된 9명이 로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리유로 전교조가 하루아침에 법외로 되였다고 하면서 단체는 이것은 명백히 사법롱락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정부》가 《국회》나 사법부의 눈치를 보지말고 법외로조취소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