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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근무대》를 통해 본 일제의 죄악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해방전 일제는 조선에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닥치는대로 일본으로 강제련행하여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범죄조직이였던 《농경근무대》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잘 알수 있다.

《농경근무대》는 일본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생산할 목적밑에 구일본륙군이 조직한 생산부대였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그의 계단식확대가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게 되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징병》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청년들을 본토에 끌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농경근무대》에 배속시키고 부침땅개간을 비롯한 고된 로동에 마소처럼 내몰았다.

1945년 봄경에만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 조선의 거의 모든 지역들에서 청년들을 무차별적으로 끌어갔다.

피해자들의 말에 의하면 《농경근무대》성원들의 모집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강제성을 띠였으며 그들에게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악법이 적용되였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방불히 회상하면서 《농경근무대》에서의 하루하루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학대를 동반한 지옥같은 생활의 련속이였다고 피타게 절규하였다.

제반 사실은 일제가 각종 명목의 범죄조직들을 수많이 조작하여 무고한 조선의 청장년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으며 일제의 강제로동범죄는 단순히 공장이나 건설장만이 아니라 농업에까지도 미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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