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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과거《정권》시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6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과거독재《정권》시기 악법위반으로 몰려 가혹한 고문을 당한 한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1972년 8월 당시 대학생이였던 피해자는 혼자 산책을 하면서 조용히 《김일성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경찰은 이를 구실로 그를 체포하고 손가락이 불구가 될 정도로 폭행을 가하며 허위진술을 강요하였다.

이로 하여 다음해 그는 《반공법》 및 《보안법》위반에 몰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였다.

민변은 피해자가 구속령장없이 불법적으로 감금되였을뿐아니라 수사과정에 가혹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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