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6일 남조선 《MBC》방송이 특별수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한데 의하면 이전 기무사령부가 《세월》호참사당시 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2014년 4월 《세월》호참사직후 기무사령부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회복 등을 위해 비밀조직을 내오고 피해자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불법사찰하였다.
민간인사찰은 전라남도 진도군일대와 경기도 안산시 등 지역들에서 광범하게 벌어졌다.
전라남도지역을 담당한자들은 피해자가족으로 위장하고 그들의 동향과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장악하였다.
경기도지역을 맡은자들 역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의 동정과 유가족단체 핵심성원들의 리력, 정치경향 등을 수집하였다.
당시 기무사령부가 조직적인 불법사찰을 대대적으로 감행한것은 청와대에 보고할 《세월》호참사를 둘러싼 정국전환을 위한 방안작성때문이였다고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