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현 일본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제정공포되여 6개월후에 시행되였다. 4개 단락의 서문과 10개 장 99개 조문으로 된 기본규칙, 4개 조문으로 된 보충규칙(11장)전문으로 된 일본헌법에서 근간으로 되는것은 반전,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9조이다.
일본의 집권세력과 언론들은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며 광고해왔다.
18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는 국가의 기본법이 실지로는 헌법해석놀음으로 만들어진 안전보장관련법과 같은 잡다한 법률들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있다고 밝혔다.
론설은 일본집권세력의 헌법해석놀음에 의해 일본에서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국주의가 부활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는 등 국가구조도 그에 맞게 개악되였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자위대》는 태평양과 인디아양을 제 수역처럼 싸다니고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에 뻐젓이 참가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아베세력은 전쟁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자리에 들여세우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것이 실행되면 일본은 해외침략을 합법화할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제국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 그 후과를 가늠할수 없는 제2의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