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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으로 날조한 국제적협잡문서-《을사5조약》
(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철면피하고 파렴치한 일제의 날강도적본성은 지금으로부터 113년전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을사5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한 과정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조약》의 《체결》을 위해 일제는 침략군대를 동원하여 서울에 있는 황궁을 2중, 3중으로 포위하였다. 대신들을 강제로 내각회의장에 끌어다놓고는 위협과 강박으로 그들에게 찬부를 결정짓게 한 다음 외부(외무성)의 공인을 가져다 저들손으로 《조약문》에 찍었다.

《을사5조약》은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조선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도 없는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적협잡문서이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은 1906년 1월 짜리로씨야, 미국, 도이췰란드 등 여러 나라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1905년 11월 17일 일본사신과 외부대신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은 내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국새도 찍지 않았다.》라고 밝히였다.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이 조약의 불법무효성을 폭로하게 하였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는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강권에 의해 조작된 무효조약 4개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을사5조약》을 꼽았다.

이딸리아신문 《일 마니페스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날조한 《을사5조약》은 세계력사에서 가장 큰 사기협잡문서이고 일본은 나라와 나라간의 조약도 제 마음대로 날조하는 날강도, 력사를 철면피하게 위조하는 나라라고 폭로하였다.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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