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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이전 대법원의 부당한 인사조치의 내막 폭로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 남조선 《KBS》, 《CBS》방송들에 의하면 이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 등에 의해 사법부내에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는것이 폭로되였다.

이번에 공개된 인사문건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것이다.

거기에는 대법원 원장 량승태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의 서명이 있고 당시 부장판사였던 송승용이 대법관구성과 관련하여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였다는 리유로 지방법원에 내려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다른 부장판사도 의장을 선출하는 문제에 관하여 관례를 깨고 투표의 방법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물의판사》로 몰아 인사조치하도록 하였다.

실지로 문건이 작성된후 한달도 안되여 송승용은 수원에서 창원지방법원산하로 내려갔다고 한다.

사법롱락사건이 폭로된 이후 량승태는 줄곧 이 사건이 자기와는 무관하며 《판사들에게 불리익을 준적이 없다.》고 강변하여왔다.

그러나 이번에 량승태가 자기에 대하여 비판적인 법관들을 인사조치하도록 한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그러한 주장이 거짓이라는것이 드러났다고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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