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KBS》방송이 26일 이전 《정권》시기 청와대가 법원의 배후에서 비위에 거슬리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처리를 지시하여 사법롱락행위를 조장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청와대 이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영한이 수석비서관회의내용을 수록한 업무수첩을 보면 《비위법관의 직무배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글과 함께 그옆에 김씨 성을 가진 판사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그 지시를 내린자는 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이라고 한다.
김판사가 징계대상명단에 오르게 된 원인은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에 대한 1심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데 격분하여 법원의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하면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한것이였다고 한다.
실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두달후 김판사에게 직무정지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고 업무에서 배제되였다.
그뿐만아니라 청와대는 그를 조울병증상으로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짓인사문서를 만들어 일부러 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인사처리하였다.
이밖에 청와대가 재판과정에 《세월》호참사문제를 언급한 리씨 성을 가진 다른 판사에 대해 인사처리할것을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방송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의 사법부에 의한 부당한 인사조치들이 밝혀진것은 있지만 청와대가 직접 일부 판사들을 꼭 찍어 징계하도록 한것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