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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보안법》의 철페는 시대적과제이며 남조선민심의 요구
(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였다. 1948년 12월 1일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된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며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라고 까밝혔다.

론설은 《보안법》의 철페는 시대적과제이며 남조선민심의 요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남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선 현정세를 반영하여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론의해야 한다.》, 《대결시대의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보안법》이 북남관계개선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느니,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페기는 물론 개정조차 할수 없다.》고 뻗치고있다.

남조선에서 파쑈암흑시대, 대결시대의 악법인 《보안법》이 철페되여야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리게 된다는것은 력사와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보안법》의 철페는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요구이며 남조선민심의 지향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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