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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대법원 《유신》독재 피해자에게 무죄선고
(평양 1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11월 29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유신》독재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주민에게 무죄가 선고되였다.

《유신》독재세력은 10월민주항쟁당시 그가 류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면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시의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이였다고 하면서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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