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4일 《한시바삐 력사의 무덤에 매장해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남조선에는 민족분렬과 함께 배설되여나와 지난 70년동안 피비린내나는 죄악만을 쌓으면서 대물림하는 파쑈독재시대의 유물이 남아있다.
1948년 12월 1일 매국역적 리승만에 의하여 조작된 《보안법》이다.
천년숙적 일본의 잔악한 《치안유지법》을 모양만 바꾸어놓은 《보안법》에 의해 1949년 한해동안에만도 11만 8,000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체포, 투옥, 학살당하고 수많은 합법적정당, 사회단체들이 강제해산되였다.
특히 동족을 《적》으로 규제하고 반인민적《정권》의 민족대결정책을 조문화한 《보안법》은 세대와 년대를 넘어오며 온 남조선땅을 파쑈의 암흑천지, 인권유린의 도살장으로 만들어놓았다.
《유신》독재시기 살인적인 악법으로 더욱 강화되여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국제사회를 경악케 한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들을 무수히 낳게 하였다.
《정권》안보와 권력유지를 위해 《유신》잔당과 후예들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세력들에게 《종북》과 《용공》의 올가미를 씌워 전멸시키려한 살기풍기는 광증은 《보안법》의 파쑈적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이고있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암흑시대의 녹쓴 칼이며 력사의 페기물이다.
이미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지향과 요구에도 부합되지 않는것으로서 용납될수 없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남북관계개선에 보안법이 장애로 되지 않는다.》, 《보안법은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현실을 외곡하며 발악하고있다.
결국 《보안법》에 관한 그들의 립장은 보수가 살판치던 시대, 민주주의가 교살당하고 불의가 정의와 량심을 짓밟아버리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것이다.
민중을 탄압과 형벌대상으로 삼는 《보안법》이 죽어야만 남조선에서 참다운 민주와 인권이 보장될수 있고 북남관계개선의 넓은 길도 열릴수 있다.
전대미문의 악법과 그를 유지하려는 보수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누가 《보안법》의 칼도마우에 오르고 그 희생물로 될지 모른다.
북남관계의 새로운 화해와 단합국면이 조성된 지금 《보안법》이 존재할 명분은 더이상 없다.
낡은 시대의 조종이 울리면 낡은 악법도 함께 매장해버리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보안법》철페는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사적요구이며 민심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