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5일 남조선의 《CBS》방송에 의하면 이전 《정권》시기 대법원의 매국행적이 드러났다고 한다.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였던 임종헌은 2015년 10월 《헌법재판소》 법관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기밀문건을 넘겨받아 일본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측에 넘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만일 《한일청구권협정》이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가능성이 커지기때문에 그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측에 불법으로 《헌법재판소》의 기밀문건까지 빼내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