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도이췰란드 베를린-노이쾰른재판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시기 강제수용소에서 에쓰에쓰경비대 분대장을 하던 전범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
도이췰란드에서는 나치스도이췰란드가 패망한지 70여년이 지났지만 대학살가담자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계속되고있는데 현재 여러 수용소에서 복무한자들에 대한 24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며 이외에도 여러 범죄자가 고소되여 검토중이라고 한다.
12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특대형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범죄자들은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야만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주고있다고 밝혔다.
론평은 도이췰란드가 성근한 자세로 과거청산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면 일본은 과거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는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의 너절한 처사는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에 대한 죄의식은 꼬물만큼도 없고 오히려 일본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에 광분하던 지난날을 되살리려는 야망에 불타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결국 오늘날 도이췰란드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자기의 지위를 높여나가고있다면 일본은 정치난쟁이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국제사회의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고있다.
일본이 부정한다고 하여 없어질 과거청산의 의무가 아니며 일본이 회피한다고 하여 피할수 있는 력사의 심판이 아니다.
특대형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과거청산을 하지 않는 한 일본의 밝은 미래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일본은 명심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