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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이전 《정권》시기의 반인권행위들 폭로
(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11일 이전 《정권》시기 《인권위원회》가 리명박일당에 의해 반인민적악정실현의 도구로 전락되여 저지른 행위들이 폭로되였다.

집권초기부터 《인권위원회》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던 리명박일당은 위원회의 기구를 줄이고 인원을 20%이상 축소하며 부산, 광주, 대구 등지에 있는 지방사무소들을 페쇄하는 내용으로 된 《인권위원회직제개정령》이라는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진보적동향을 가진 직원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 축출하고 악질우익보수분자들을 그 자리에 박아넣었다.

그리고 저들의 심복을 《인권위원회》 위원장자리에 들여앉혔다.

이때부터 《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반인민적악정을 눈감아주다 못해 지어 비호두둔하기까지 하였다.

보수세력의 반공화국소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대북심리전재개권고안》을 통과시키려고 발악하였으며 리명박《정권》의 소고기수입소동의 위험성을 폭로한 《PD수첩》제작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룡산철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무차별적폭압, 야간집회금지조치 등 주요인권침해현상들에 대해 의사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원회》건물에서 롱성투쟁을 벌리던 장애자들을 박해하여 끝내 한명이 숨지게 하였다.

이번에 사실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과 책무가 있는 기관이 인권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였다고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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