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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자가 내린 《비상계엄령》의 불법성 인정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유신》독재자인 박정희역도가 내렸던 《비상계엄령》이 불법이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1972년 10월 박정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을 당시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주민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당시 선포되였던 《비상계엄령》이 초보적인 법적요구를 갖추지 못한 위법조치였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방송은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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