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에서 진행된 상고심에서는 1972년 10월 박정희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을 당시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 주민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것은 당시 선포되였던 《비상계엄령》이 초보적인 법적요구를 갖추지 못한 위법조치였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라고 방송은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