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8년 12월 27일기사 목록
신문들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사설
(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조선의 중앙신문들은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되였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

《로동신문》은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이 법화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이다. 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국가의 모든 법들은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집행자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모두다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민주조선》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는데 복무하는 독창적이고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 사회주의위업을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강위력한 무기가 있음으로 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은 날로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