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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언론들 전 대법원원장의 강제징용소송재판 지연지시 폭로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6일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재판을 지연시켰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량승태는 전 대법관 김용덕에게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것이다, 판결을 뒤집으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용덕은 이 재판의 주심을 맡았고 지난해 1월까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량승태,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일본전범기업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측과 여러차례 만나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재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것을 론의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문건들도 발견되였다.

이밖에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재판을 지연시키고 일본전범기업들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방향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데 량승태가 직접 개입하였다는것을 증명하는 자료들과 증거들이 나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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