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8일 4.3봉기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4.3봉기에 참가하였다는 리유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서울, 인천, 전주 등 전지역의 형무소에서 최대 20년까지 감옥생활을 강요당하였다고 지적하였다.
4.3봉기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4.3제주도항쟁과 관련한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추진시켜야 한다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불법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을 무효로 하고 희생자들에게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