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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법 채택
(평양 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인삼법을 채택발표하였다.

5개 장에 48개 조로 구성되여있는 이 법에는 인삼부문 사업에서 나서는 원칙들, 인삼밭조성과 인삼의 재배와 수매, 그 가공품의 생산 및 판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밝혀져있다.

인삼법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의 명산물인 인삼생산을 더욱 늘이고 인민들의 건강을 더 잘 보호증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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