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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들 황교안을 검찰에 고소
(평양 2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1월 29일 남조선 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들이 황교안을 직권람용과 비밀루설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그들은 황교안이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처리하도록 한것은 명백히 직권람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해산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많은 비밀을 루설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황교안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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