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19일 《헌법개정이자 전쟁국가부활에로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평화파괴세력으로서 일본의 진면모가 날로 두드러지고있다.
얼마전 수상 아베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아직도 자위대를 무근거하게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있다.》고 떠벌이면서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지난 10일에 진행된 자민당대회에서도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것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운운하면서 《우리는 위헌론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에 앞서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장도 기자회견에서 《9조의 개정은 당에 있어서 최우선과제》라고 력설하였다.
어떻게 하나 헌법을 뜯어고쳐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전쟁광증의 발로이다.
일본은 지난 세기 광활한 아시아대륙을 피로 물들인 침략국, 전범국으로서 교전권과 참전권은 물론 정규군도 가질수 없게 되여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후 현재까지 이 나라는 그와 어긋나게 또다시 《군대를 가질수 있는 나라》,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로 부활되여왔다.
특히 아베정권출현 후 일본반동들은 전쟁국가건설을 최종목표로 내세우고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규정을 추가하여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분신시키려는 야망을 끈질기게 추구하고있다.
아베일당에 있어서 《전쟁포기》와 《전투력불보유》를 명기한 현행헌법이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야망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개헌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합법적으로 일본을 교전권을 가진 정상국가, 침략전쟁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는것이 아베정권의 야망이다.
이미 《주변유사시법》, 《유사시관련법》, 《테로대책특별조치법》 등 해외군사진출을 위한 법률적토대를 마련해놓았다.
항공모함형의 전투함선들과 신형전투기들, 공중급유기들을 보유하고 중장거리미싸일능력확장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자위대》의 실전화를 다그치고있다.
결국 헌법개정은 곧 전쟁국가부활을 의미한다.
조선반도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평화와 안정의 기류에 역행하는 검질긴 침략야욕과 그 실현으로 초래될것은 참담한 일본의 미래뿐이다.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정 파괴자인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을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