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년간 남조선의 전라북도 남원과 경상남도 함양, 합천 등 8개 지역에서는 과거 일제의 송진수탈만행을 보여주는 백수십그루의 상처입은 소나무가 발견되였다.
일제의 악랄한 산림자원략탈범죄를 폭로하는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일제의 강도적본성을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부터 풍부한 산림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그것을 저들의 식민지지배정책, 침략정책수행을 위한 재정원천확보의 중요한 물질적기초로 삼았다.
그 실현을 위해 1910년에 들어서면서 전국적규모에서 이른바 《림적조사》를 진행하고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조선의 총산림면적의 52%를 《국유림》이라는 명목으로 저들의 소유로 만들어버리였다. 그에 기초하여 식민지경제체제의 재편성을 위한 제도적조치의 일환으로 1911년 6월 《산림령》을 공포하고 《국유림구분조사》라는 간판밑에 거의 모든 산들을 《국유림》으로 등록하였다. 하여 전조선의 산림면적 1,600만정보가운데서 1,300만정보가 《국유림》이라는 미명하에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 나머지도 개별적인 일본인과 친일매국역적들의 소유로 되고말았다.
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후 급속히 늘어나는 공업원료들과 함선건조, 건설용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선의 산림자원에 대한 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조선총독부》에 산림부를, 도들에는 영림서, 영림창 등을 설치하고 통나무를 비롯한 산림자원을 대대적으로 강탈하였다.
1930년대에 이르러 대륙침략전쟁을 준비하면서 산림채벌과 강탈행위를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북부조선일대의 산림은 물론 《전시수요》의 긴급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조선의 명승지와 고적들, 절간주변에 있는 수백년 묵은 나무들과 농촌마을들의 관상용나무까지 깡그리 람벌하였다.
조선의 산림에 더러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패망할 때까지 일제가 략탈해간 용재는 무려 수억㎥에 달한다.
참으로 40여년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사는 조선의 물적자원을 깡그리 강탈한 전대미문의 범죄력사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