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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수정보충
(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수정보충된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의 해당 조문은 11개이다.

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보충되여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을 더 잘 보호관리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다 훌륭히 보장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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