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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극악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인권유린범죄
(평양 3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내각의 고위관리라는자가 남조선의 서울에서 진행된 한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의 영결식에 대해 그 무슨 안전방해이니, 위엄에 대한 침해이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여 세상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세기 일제에 의해 온갖 정신육체적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아픈 상처에 또다시 재를 뿌린것과 같은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처사는 과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인권유린범죄행위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고있다.

일제는 로동력의 징발과 학대, 학살만행을 통해 조선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조선을 강점한 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에서 애로로 되고있던 로동력의 충당을 위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모집》, 《근로보국대》, 《국민징용》의 형태로 조선인민에 대한 범죄적인 로동력징발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특히 태평양전쟁에서 패망의 날이 가까와오자 《본토결전》을 준비하면서 지하군수공장건설장과 특공기지건설장, 발전소건설장, 철도공사장, 탄광, 광산과 같은 죽음의 고역장들에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이런 곳들에는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었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노예로동을 강요할수 있는 말하는 《로동도구》로, 마음내키는대로 고문할수도 있고 죽일수도 있는 한갖 숨쉬는 생명체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1940년부터 1944년까지의 기간에만도 혹가이도를 비롯한 일본의 탄광들에서 목숨을 빼앗긴 조선사람들은 6만여명에 달하였다.

일본이 지금도 《3대차굴》로 자랑하는 차굴공사장들에서만도 수많은 청장년들이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 참혹하게 죽었다.

조선국내와 일본렬도의 범위를 벗어나 동남아시아전선의 점령지들에서도 조선인로동자들에 대한 학대와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는데 그들중 대부분의 로동자와 포로들은 공사기간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참으로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인권유린행위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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