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보안법》철페긴급행동이 23일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대결과 분렬로 몸부림치던 민족의 앞길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이 열렸지만 반민족악법 《보안법》이 이를 가로막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악법이 없었다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이미 이루어졌을것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은 적페의 뿌리이고 반인권, 반민족, 반평화의 강제적폭력수단이라고 호소문은 규탄하였다.
호소문은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보안법》철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 민중은 반동과 보수의 최후발악을 짓누르는 자유의 초불, 평화의 초불, 《보안법》철페의 초불을 들자.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단체는 일치단결하여 《보안법》철페를 위한 련대투쟁, 공동행동을 벌리자.
전지역의 모든 곳, 밤과 낮이 따로 없이 전개될 《보안법》철페를 위한 전민족적운동에서 대중적진출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보안법》없는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나가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