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하였던 려객선의 소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과 관련한 보고서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있다.
기무사령부가 제안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하여 감행된 이 불법감청행위에는 수많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 지역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전파감시소들이 가담하였다고 방송은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