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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에서 《긴급조치》 1호의 불법성 확인
(평양 4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박정희역도가 1974년 1월에 내린 《긴급조치》 1호가 불법적인것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23일 남조선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긴급조치》 1호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유신정권》시기 《긴급조치》 1호위반으로 몰려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던 한 주민이 낸 피해보상청구를 심의하였다.

당시 《긴급조치》 1호는 박정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의 항거를 억누르기 위해 발령한것으로서 불법이므로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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