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학령전 어린이들을 모두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수립되여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이 법은 세상에 태여난 때부터 학교에 입학하기전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이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과학적인 위생영양관리와 훌륭한 교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하여 그들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발전된 지능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인간으로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법전이다.
이 법에 따라 조선에서는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 돌리는것이 원칙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에는 수많은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어린이영양제공급을 위해 전국의 시, 군들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가 있다.
공급소들에서는 콩우유,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어린이영양물자들을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공급하고있다.
탁아소와 유치원들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계발시키며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 튼튼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조선에서 매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 및 사회적혜택은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베풀어지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