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14일 이전 《정권》시기 경찰이 삼성전자회사와 결탁하여 로조원사망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린 사실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삼성전자회사는 회사에서 일하던 로조원의 사망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릴 목적으로 경찰을 고용하였다고 한다.
2014년 5월 경찰은 유가족과 로조의 동향, 장례식장의 상황 등을 장악하여 삼성전자측에 알려주었다.
또한 삼성전자측의 요구에 따라 장례식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으며 로조에서 시신을 빼내여 가족의 동의없이 화장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그 대가로 삼성전자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
금속로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이 재벌과 결탁하여 저지른 범죄라고 하면서 관련자전원을 수사하여 그에 따르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