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진행된 재심에서 1972년 박정희가 《정권》연장을 노리고 《개헌》을 시도한다고 비난하였다는 리유로 《비상계엄령》위반에 걸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주민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신정권》시기의 《비상계엄령》선포는 위법이였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