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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분구선거위 조직
(평양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들에 조직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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