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집권자가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는것이 《방위의 근본》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다시말하여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쪼아박음으로써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합법화하며 교전권을 인정받고 무력행사도 가능케 하여 군국주의시대를 재현하겠다는것이다.
18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일본《자위대》가 《협력》과 《관계강화》의 간판밑에 다른 나라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리고 《자위대》무력을 다른 지역들에 마구 들이밀고있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폭로하였다.
현실은 일본《자위대》의 활동령역이 헌법이 그어놓은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 태평양은 물론 인디아양으로 확대되였음을 시사해준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더욱더 로골화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의 집중적발로이다.
한줌도 안되는 일본의 극우보수세력은 2020년에 새 헌법을 반드시 만들어내여 시행하겠다고 윽벼르고있다.
오늘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자주 충고해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세계제패라는 침략야욕실현에 환장이 되여 날뛰다가 전패국의 치욕을 들쓴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것이다.
분별을 잃고 발광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일본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있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파멸의 낭떠러지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