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의 조선침략사에는 《정미7조약》을 강압날조하여 봉건정부의 내정권을 강탈한 죄행이 기록되여있다. 이 《조약》이 정미(1907)년에 조작되였으며 7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렇게 부른다.
1905년 11월 침략적인 《을사5조약》날조로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조선에 대한 정치적예속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내정권마저 강탈하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왕궁을 《호위》한다는 미명하에 고종을 연금상태에 두기 위한 《궁금령》을 공포실시하는것과 함께 그를 강박하여 1907년 5월 이미 존재하던 내각을 해체하고 악질적인 친일매국내각을 조작하였다.
그후 황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친일내각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고종황제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진행된 국제회의에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하였다.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이 터지자 이것을 고종을 퇴위시키고 조선의 내정권을 강탈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고종을 찾아가 헤그에로의 밀사파견을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로 걸고들고 친일주구들을 내세워 그를 강제로 퇴위시킨 당시 《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는 7월 23일 밤 주구들을 불러놓고 저들이 작성한 《조약》초안에 동의하도록 하고 다음날에 그것을 친일내각에 제출하여 강압적으로 접수시켰다.
《통감》이 조선봉건왕조의 《시정개선》에 관한 사업을 지휘하며 법령제정을 비롯한 중요행정상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것, 조선봉건왕조는 《통감》의 승인없이 고등관리를 임명 및 파면할수 없다는것 등의 내용으로 되여있는 이 《조약》으로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강탈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