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에 의하여 전쟁의 엄혹한 난국속에서도 승리할 조국의 래일이 설계되고 인류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민적시책들이 끊임없이 실시되였다.
주체41(1952)년 11월 13일 내각결정 제203호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가 세상에 공포되였으며 1953년 1월부터는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1950년 8월 19일 국가정기보조금에 관한 내각결정, 1952년 9월 30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 가족들에게 식량공급량을 늘일데 대한 내각결정, 1953년 2월 18일 빈농민 및 령세어민들의 경제형편개선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등의 인민적시책들이 련이어 실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1월 13일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내각결정과 1951년 8월 30일 국가사회보장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여 애국렬사유가족과 전사자가족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도록 하시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따라 정휴양소는 1951년에 해방후에 비해 2배이상으로 늘어나고 화선휴양소도 생겨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반부지역의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1950년 7월 4일에 해방된 남반부의 전 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1950년 8월 2일 서울시 및 해방지구 도시빈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할데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지시가 하달되고 8월 19일에는 로동법령을 실시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였으며 남녀평등권법령도 발포되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실시된 인민적시책들과 수많은 조치들은 가장 숭고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만이 베푸실수 있는 하늘같은 은덕이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