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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들의 인권을 참답게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는 녀성들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해준다. 사회주의헌법과 녀성권리보장법, 사회주의로동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과 시책들에 의해 녀성들의 권리가 실현되고있다.》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 실장 리성환이 이와 같이 강조하였다.

그는 녀성들의 인격을 존중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미덕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0여년전인 주체35(1946)년 7월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작성발포하신 남녀평등권법령에 의해 우리 나라 녀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정치생활분야에서 그들은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나라의 정사를 론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고 수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정치적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인민의 충복으로 일하고있다.

녀성들은 경제생활과 문화생활분야에서 국가로부터 많은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로동생활분야만 보더라도 국가가 녀성들에게 남성들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와 로동보호 및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담보해준다.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하도록 주민지역과 공장, 기업소들에 탁아소, 유치원을 꾸려주고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운영하고있다.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운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내세워주고 우대하며 로력영웅칭호도 안겨주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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